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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목격자 행세와 뺑소니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1.09 09:34
  • 수정 2015.11.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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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최씨를 치었다. 최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김씨는 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런데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목격자인 것처럼 현장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뒤 귀가했다. 김씨의 운전차량은 경찰에 넘겨졌다. 한 경찰관이 김씨가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관의 추궁에 양심에 가책을 느낀 김씨는 종전태도를 바꾸어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씨는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받을까.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A가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A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3도9124).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김씨는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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