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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2.13 09:21
  • 수정 2015.11.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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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98년 7월 21일 B회사와 사이에 B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였다. A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8년 9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회사는 위 부동산을 A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2006년 8월 초순경 위 부동산 지하에 폐콘크리트 9천221톤과 건설폐토석 1천680톤(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6년 8월 7일경 A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A는 C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6년 8월 17일과 2006년 8월 23일 및 8월 31일 총 3회에 걸쳐 B회사에게 위 폐기물을 처리하여 줄 것과 미처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C회사는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한 후 A를 상대로 2006년 11월 9일 그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A는 위 소송에서 1억 5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2008년 10월 2일 C회사에게 위 판결금 합계 1억6천676만4천765 원을 지급하였다. 위 판결은 2009년 1월 15일 확정되었다. A는 2009년 8월 7일 B회사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손해배상으로서 A가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으로 C회사에 지급한 금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까.

가령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은 매도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통상 민법 제582조가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와 별도로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도 적용된다.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된다.

사안의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 9. 14.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A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A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B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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