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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퇴직자 퇴직연금과 압류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2.20 10:08
  • 수정 2015.11.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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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A은행에 근무하는 이씨에게 차용금 채권이 있다. 김씨는 이씨가 A은행으로부터 받을 퇴직급여채권 5천만 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A은행은 김씨의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추심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은 직접 이씨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A은행을 상대로 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해 줄 것으로 청구하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씨는 A은행으로부터 이씨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심할 수 있을까. A은행은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퇴직급여법 제7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인 A은행은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김씨의 압류는 그 효력이 없고, A은행은 김씨의 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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