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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예산 승인 타당하다고요?”

군의회에서 지역신문에 발표한 ‘군민께 드리는 글’을 보고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2.20 17:40
  • 수정 2015.1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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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는 최근 지역신문에 ‘군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2012년 공무원이 횡령한 혈세를 제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승인과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회는 횡령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직속 상급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감사원 감사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다시 말해 군의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예산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일부 군민들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 또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권모술수가 만연한 혼탁한 선거가 아닌 정책과 비전을 운운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면 그렇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군의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들은 관련 법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 첫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과, 제35조(세출의 재원)를 들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사고재발 보완조치가 마련되어 예산(안)을 승인했다”라고 군의회에서 밝혔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한 변상금을 객관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회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9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제1항과 제139조(출납원의 장부 등의 검사)의 규정을 보면, 횡령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간부들도 변상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제1항에도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회계주무과장(재무과장)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 직속상급자들은 2010년과 2011년 회계연도 말에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출납사무를 한 번도 검사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명백한데도, 군의회는 변상금 회수가 안됐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직속 상급자들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사법부도 상급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직속 상급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동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그런데도 군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에둘러 변명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결국 군의회는 집행부가 요구안 원안대로 승인했다. 현재 수감 중인 횡령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채권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변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군의회가 군민에게 해명하려했다면 집행부에서 회계연도 내(출납폐쇄기한인 다음연도 2월말)에 변상금에 대해 적어도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고 회수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맞다. 변상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집행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

설령 집행부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치더라도 군민의 대표로 선출된 군의원들은 사실여부와 옳고 그름에 대해 꼼꼼히 따져서 우리군과 군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많은 군민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분을 망각한 곡두각시 식물의회”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모른다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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