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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오는 31일까지…필지별 5년간 지원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3.13 01:40
  • 수정 2015.12.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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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금액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전국의 친환경 인증 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가로서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간만 지급하며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한다. 다만, 2010년까지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한도는 0.1~5㏊이하이며, 지급단가는 ㏊당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 7천원이며,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 4천원이다.

전년도에 신청했거나 변경된 사항은 친환경직불금을 받고자하는 필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5~10월중 이행점검을 통해서 적격으로 판정받은 농업인에 한해 12월중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550-5722)나 읍․면사무소 농수산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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