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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

농어업보험법시행령 15일 국무회의 통과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4.16 22:39
  • 수정 2015.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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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줄가두리 양식장과 중층가두리 양식장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굴과 조피볼락(우럭), 참돔이 재해보험 본사업 대상 품목이 됐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기존의 넙치와 전복 외에도 굴과 조피볼락(우럭), 참돔을 본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피해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는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등 15개 품목이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넙치와 전복 외에는 시범사업 품목으로 분류돼 주산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해 어민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그동안 양식장 통계자료 부족 등으로 보험에서 제외돼 있던 전복 줄가두리 양식장과 중층가두리 양식장도 보험가입 대상으로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거대 자연재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상지역 확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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