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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장 양도된 채권과 선의의 제3자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5.15 10:29
  • 수정 2015.11.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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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8. 2. 4. 이모씨에게 자신명의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이모씨는 최씨에게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8. 12. 10. 이모씨는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2011. 1. 7. 변호사 오씨는 최씨의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최씨가 이모씨로부터 양도받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하여 이모씨와 최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간에 이루어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는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양도이므로 오씨의 추심은 허락되어서는 안된다. 이모씨와 최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정한 의사표시라고 함은 서로 짜고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이모씨와 최씨사이에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앞서 본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모씨와 최씨간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위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오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선의의 제삼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모씨와 최씨간에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오씨가 알 리가 없으므로 선의임에는 틀림없다. 오씨가 제삼자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오씨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3다59753판결). 이모씨와 최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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