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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5.23 14:45
  • 수정 2015.11.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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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모씨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한편 김씨와 이모씨는 위 계약체결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앞으로도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약정을 하였다. 김씨는 이모씨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김씨는 계약종료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가.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그 효력이 있다. 포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중에는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판94다44705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앞으로도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인쇄된 내용보다는 특약을 우선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씨로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신 위 계약서의 조항에 의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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