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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5.29 18:06
  • 수정 2015.11.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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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박씨의 말에 속아 5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김씨는 15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였다. 김씨는 박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씨는 박씨의 형사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박씨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김씨는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적어 주었다. 이후 김씨는 박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 중 1300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미 일부 변제받은 1500여만원을 제외한 금 2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합의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박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민사적 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사안의 경우, 두가지 입장차가 존재한다. 하나는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금과 피해액을 비교해 보면 형사상 합의가 주요한 목적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김씨가 박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민사적 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다음 입장은 이러하다. 김씨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씨가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김씨와 박씨가 합의서를 통해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 상당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판 2013다97786).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면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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