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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해제조건부 증여의 법리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6.19 09:35
  • 수정 2015.11.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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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이모씨에게 조건부로 증여해 주었다. 그 조건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때 이를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만일 이를 어길 때에는 그 소유권은 다시 김씨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모씨는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김씨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위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서울특별시에게 무상증여해 주지도 아니하였다. 김씨는 이모씨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이모씨의 채권자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이모씨의 채권자명의로 경료된 위 담보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모씨의 채권자는 자신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말소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모씨의 채권자는 말소에 응해야 하는가.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생긴다. 이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로부터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잃는 경우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사안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를 해 주는 조건으로 김씨 명의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모씨에게 넘겨준 경우,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를 해 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모씨는 더 이상 자신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므로 해제조건부로 증여로 본다.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인 김씨에게 복귀한다. 다만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이모씨가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해 주는 것을 거절한 시점에서 그 소유권은 김씨에게 복귀되는 것이고, 이 경우 이모씨는 김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김씨명의로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는 그 전에 이모씨의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경우, 김씨가 이모씨의 채권자에게 이모씨에게 해제조건부로 증여해 준 사실을 들면서 그 담보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 김씨가 이모씨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 그 조건을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모씨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모씨의 채권자는 김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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