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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사료·식량작물도 직불금…돼지이력제 시행

쌀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평균 90만원으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7.03 07:41
  • 수정 2015.1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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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도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연말에 도입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간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역 제한이 폐지되며 단감 보험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등 농식품부문에 있어 새로운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발간한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산림 분야 32건 등 총 160건에 달하는 제도·법규 변경 사항 홍보에 나섰다. 그 주요 내용에 정리해본다.

△밭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앞으로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도 1㏊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작물은 청보리·호밀·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콩 등 식량작물로서 올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 재배하는 품목만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했다. 이번 제도 확대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것이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오는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중도매인 간 거래 제한적 허용=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간 거래가 9월부터 제한적인 수준에서 허용된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거래금액의 20% 이하가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도매인은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거래만 할 수 있었고 중도매인 간 거래는 할 수 없었다. 중도매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 중도매인이 보다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쌀 고정직불금이 1㏊당 평균 10만원 인상돼 평균 90만원이 된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12만60원이 인상된 97만187원, 비진흥지역은 4만7천538원이 오른 72만7천640원이다. 고정직불금 신청은 이미 완료됐고, 수급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12월 중 지급된다.

△단감 보험보장 범위 확대=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 보험 대상 품목에 단감이 추가된다. 그동안 단감은 특정 재해에 한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제도를 개선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상품은 11월쯤 판매 예정이다. 단감은 솎아내기 전 주요 재해인 겨울철 언 피해, 이상고온·이상저온에 의한 수확량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위험보장 방식 보험은 2013년 배에 대해 도입된 이후 올해 단감, 2015년 사과, 2016년 떫은감, 2017년 감귤 등으로 확대된다.

△해썹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올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집유업은 1일 평균 집유량이 150t 이상인 경우 7월 1일부터, 75~150t은 2015년 1월 1일부터, 75t 미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가공업은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도축장만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제한 폐지=도시 지역에 있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이들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 개선되게 됐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요건 완화=임산물 재배 경력이 없어도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려면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 경력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신규로 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조차 임업후계자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영 독림가 선정 기준도 ‘15㏊ 이상의 산림 경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요건 완화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7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존 88개소에서 올해 188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이 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위생·영양 관리의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유치원 순회 방문 지도, 어린이·조리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교육 실시, 급식 컨설팅,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12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159종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연내 구축된다. 기존에는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돼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안전정보망이 구축되면 학교급식 등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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