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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백혈병과 업무상 질병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7.10 09:41
  • 수정 2015.1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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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A회사에 입사한 지는 20년이 넘었다. 김씨는 입사한 직후부터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줄곧 담당했다. 그리고 입사하고 난 15년 후에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법상 요양신청을 하였다. 공단에서는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을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의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단의 조치는 정당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벤젠 1피피엠(ppm)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반대해석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험법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대판 2012두24214 판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본다.

사안의 경우, 김씨가 회사에 입사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본다. 요양신청을 거부한 공단의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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