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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여직원 약12억원 횡령 사고

수협측 8일 고소장 제출…"피해고객 대책 마련 완료" 밝혀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7.16 22:06
  • 수정 2015.11.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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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여직원이 고객 예탁금 12억여 원을 횡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도금일수협(이하 수협)에 따르면 지난 7일 자체 조사 결과 직원 A모씨는 2011년 2월부터 4년 동안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담보로 인터넷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A모씨는 인터넷 대출의 경우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는 일반적인 대출방식과 다르게 예금주가 인터넷상으로 대출을 신청·작성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서류)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협은 사고 이후 A모씨의 통장 잔액과 승용차, 주식 등 2억5천900여만 원 정도를 회수하고 신원보증기금에서 보증보험 5천만 원을 받을 계획이다. 직원 A모씨는 횡령한 공금 중 3억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택종 조합장은 “지난 7일 B모씨 고객이 수협에 예금한 4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대출을 신청해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와 직원이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며 “사건 이후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구 조합장은 이어 “공동책임과 관리감독 소홀 등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2억, 조합장과 상임이사 2천만 원, 비상임 이사·감사 10명이 5천만 원, 대의원 40명이 2천만 원, 금일읍 척치리 마을에서 200만 원 등 총 2억9천2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해 피해금액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구 조합장은 또 “공금을 횡령한 여직원의 남편도 공범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에서 여직원의 남편을 구속 수사할 경우 부부가 은닉한 재산 가운데 1억~2억여 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직원 횡령사건과 관련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한 인력을 보강해 강력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15일 고소장을 접수한 수협측의 진술을 받았다. 현재(16일)는 여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금액은 파악할 수 없다. 앞으로 범행 동기 등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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