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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 회생절차상 비면책채권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7.24 16:08
  • 수정 2015.11.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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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 회생절차상 비면책채권

김씨는 이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 김씨는 자신의 친척명의를 빌려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김씨는 회생절차를 밟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김씨의 명의신탁사실이 드러나 김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처분을 부과받았다.

김씨는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징금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회생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과징금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위 주장은 타당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다.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판결).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김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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