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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무원 연금 감액 중과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4.09.04 10:15
  • 수정 2015.1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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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김씨는 관리사무소 숙직실에서 잠을 자다 바로 옆 세탁실 밑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의 발열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다. 부인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다.

공단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0.159%로 근무 중 음주라는 중과실이 강씨의 사망에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 결정했다.

박씨는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공무원이 업무 중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음주와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중과실을 적용해 유족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박씨 주장의 요지였다. 박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공무원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109 판결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발생 당시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대한 과실’은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은 당시 화재는 화기 관리 부주의 등이 원인이 아니라 세탁실 밑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의 발열로 인한 것이어서 고인의 음주와 화재 원인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다소 높게 검출되긴 했어도 평소 주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치만으로 고인의 판단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들어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박씨의 주장은 타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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