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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건축행위와 주위토지통행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4.09.18 16:02
  • 수정 2015.1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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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들을 사들였다. 펜션을 짓기 위해서다. 이후 국가가 김씨의 땅 주변 토지를 사들인 뒤 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김씨의 땅은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됐다. 김씨는 문제의 땅 위에 팬션을 짓기 위해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 관할구청에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신청하라는 보완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연구원측에 통행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구원측은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발행위를 위한 사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과연 팬션을 짓기위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9조제1항). 이 경우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현재의 용법이 아닌 주택 신축 등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우,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으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으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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