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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노동능력상실과 손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4.09.26 10:36
  • 수정 2015.1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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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고등학교 교사이다. 김씨는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흉부손상 및 견관절의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이 약 32% 가량 감소되었다. 김씨는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면에서도 특별히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다. 오히려 호봉이 승급됨과 아울러 주임으로 승격되어 사고 당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점을 들어 김씨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장래수입상실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김씨는 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까.

노동능력상실이람 함은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한다.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 정도의 평가는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에 있어서 소득액과 더불어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노등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이다. 여기에는 견해가 갈린다. 노등능력상실이 있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없으면 손해가 없다는 것이 차액설이다. 반면 평가설은 노등능력상실이 있으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므로 비록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손해는 발생한 것이 되고, 반면에 노동능력상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는 없게 된다고 본다. 현재의 판례는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수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후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일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종전 직장에서 받고 있던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은 바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것에 대한 손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80778판결 등). 사안의 경우, 평가설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이상, 김씨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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