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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뒷편 공사장, '비산먼지' 어떻게 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4.10.11 12:09
  • 수정 2015.1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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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1일) 아침 성광어린이집 뒷편 공사장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얇은 부직포 가리개가 한 겹 생겼다. 저게 끝은 아니겠지?

완도읍 문화예술의 전당 건너편 S어린이집과 S노인복지센터 뒷산에서 굴삭기와 천공기로 암반을 깨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미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공사 현장은 완도읍 대형마트인 J마트가 직원들 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암반을 깨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비산먼지 등을 차단하는 시설 등 어떤 안전장치도 시설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무방비로 주변에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작업장 바로 앞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센터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과 비산먼지에 노출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공사는 1개월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민원이 발생하자 11일(토) 에 부랴부랴 얇은 부직포 가리개 하나 설치했을 뿐이다. 수송차량에 대해 세륜시설 및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살수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긴 것이다.

지난 15일 완도군 환경녹지과 담당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조사해 본 결과, 비산먼지 밝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시설은 갖췄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개선 후에 다시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음 방지를 위한 방어벽을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근 어린이집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고지나 양해를 받은 적 없다"며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과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 7일 아침 성광어린이집 뒷편 공사장에서 암반을 깨는 작업을 하면서 먼지가 퍼지고 있다. 소음, 분진 등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었다.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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