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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가 뭐길래...

지난 13일자로 강진완도축협조합원 1,067명 자격 박탈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02.17 18:31
  • 수정 2015.11.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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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면 P모씨가 더이상 축협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소식을 통보하는 서신을 강진완도축협으로부터 받았다.


지난 2월 9일 고금면 P모(연동리)씨는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실사 결과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로 판단해 당연탈퇴됐음을 알리는 강진완도축협 측의 서신이었다.

서신 내용에 따르면, “3.11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자격에 의한 선거 분쟁 발생시 농식품부의 강력한 재제와 강진완도축협의 대외 공신력 실추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취한 조치라고 했다. 따라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전 조합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씨를 무양축 농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축협이 조합원자격으로 정한 기준은 소 2마리, 돼지 10마리, 육계 1,000마리,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등이다. 또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탈퇴’에 해당하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사료구매 내역서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농협법 제29조제2항제1호)

강진완도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이렇게 당연탈퇴된 조합원이 676명에 이르고 사망자 21명을 포함하면 697명의 조합원이 줄어든 셈이다. 강진의 경우 무자격 366명 사망 4명으로 370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 대의원들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까닭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축협 관계자는 말했다. 또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 전 조합원들에 대해 실사에 따른 결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2월 13일자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취해진 이번 축협 조합원 일제 정리를 겪으며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박씨의 경우처럼, 완도축협이 창립할 때부터 조합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축협 조합원으로 한 평생 살아왔는데 늙고 병들어 소를 키우지 못하니 내쫒는 격”이라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조합원도 “얼마 전 소를 처분했지만 여전히 축협을 이용하고 거래를 하는데 무자격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진완도축협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달라는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번 축협 조합원 자격 박탈에 대해 3.11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특정 후보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어쨌거나 이번 조합원 자격 정리로 완도와 강진의 유권자(조합원) 수에서 격차는 더 벌어졌다. 강진 조합원은 941명으로 완도 441명보다 500여표 가까이 많다. 이번 정리 전에는 200여표 이내였다.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선거는 현 조합장인 완도 고금 출신 박종필 후보와 강진 성전 출신 전 조합장 이종배 후보가 지난 2월 25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치열한 한판이 예상된다.

조합장선거를 목전에 두고 취해진 이번 조치로 후보간 상황의 유불리, 표의 득실이 극명해지겠지만, 그동안 축협의 역사를 함께 써왔고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가진 원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번 자격 박탈이 과연 마땅한 것이었는가 하는 비판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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