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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월 11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선거법 가이드 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5.03.04 23:49
  • 수정 2015.11.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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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및 개표 장소는?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픔(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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