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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조합장 선거 "과연 공정한 룰이었나?"

이번 선거의 평가와 과제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03.18 23:33
  • 수정 2015.1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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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완도금일수협 완도읍지점 외벽에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붙어있다.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완도는 산림조합을 제외한 7개 조합이 대상 조합으로 이중 소안농협과 청산농협 등 2개를 제외한 5개 조합에서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전체 7개 조합 중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완도금일수협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모두 당선됐다.

현직 조합장이 재선한 원인이 무엇일까? 매우 제한적인 선거법 때문일 수 있다. 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간과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예비후보 기간도 없이 공식 운동기간은 13일에 불과했다. 또 운동원을 둘 수도 없고 후보 자신만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제한한 것도 문제다. 유세나 토론도 없었고, 방송이나 유세 장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현직은 지위를 십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모 선거 관계자는 “현 조합장이 일과시간에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전화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조합원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현직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인들은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치러야 했다.

그렇다면 조합장 선거가 더 발전하고 문제점들이 개선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 후보는, "신인 후보들이 예비후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가족 또는 등록된 운동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토론회와 연설회 등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번호등 기본정보에 대해서도 더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 직원들과 임직원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사망자, 파산자 등 문제가 있거나 자격 없는 조합원 또는 대학생 조합원 등 선거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한 선거 관계자는 주장했다. 

완도선관위 김성호 지도계장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단속할 인력과 장비 등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부정선거에 대한 심증이 크지만 권한에 있어 한계 때문에 조사를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단속 권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마다 제각기 다른 선거 규정들을 어느 정도 통일하는 것도 선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 후보들의 재산 등록, 납세 실적, 병역 사항, 전과기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도 향후에 공개하는 것도 후보들의 자질을 비교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완도경찰서 박창규 정보관은 말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깜깜이선거'라는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83%가 넘는 높은 평균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점차 투명해지고 나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또 전국적인 동시선거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왜 완도만이 현직들의 천국인지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겠다. 또 당선 이후라도 선거 때 공약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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