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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뜬다

7일부터 사전 예약제로 이용, 택시요금의 40% 부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5.09.02 20:25
  • 수정 2015.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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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에서 오는 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의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 특별제작 차량으로 이용대상은 1, 2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다. 동반가족 및 보호자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며, 완도군 개인택시지부에서 사전 예약제로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완도군 장애인콜센터(☎061-554-2828)로 연락하면 이용 가능하고, 요금은 택시요금의 40%로, 2km까지 기본요금 1,200원이며, 초과 시에는 224m당 100원과 시간할증 요금이 추가된다. 완도군 관외의 경우(전남 지역 내에서), 버스 요금의 2배를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는 도서로 이루어진 완도군의 실정에 맞게 개선될 예정이며, 군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통해 이용객을 분석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 하반기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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