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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어업피해 보상금이 뭐길래...

연도교건설 피해보상금 배분문제로 주민들 사이 갈등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10.29 16:09
  • 수정 2015.11.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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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과 신지 간 연도교 건설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된 ‘면허어업피해 손실보상금’ 배분으로 고금면 A 마을이 시끄럽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신지 송곡과 고금 상정을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로  발생되는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해 10월 총 40건의 면허업과 관련해 총 49억3천7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각 어촌계별로 지급했다.

그런데 익명의 주민이 지난 8월 12일 본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고금 A 마을의 어촌계장을 지목하며 “보상금 배분과정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A 마을 어촌계장은 이장을 겸직하며 완도군 명예감사관인 청렴 옴부즈만 활동도 하고 있다.

보상금은 국도관리청에서 각 어촌계로 지급했으며 배분은 각 마을의 개발위원들과 어촌계 임원들이 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분류해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각 어촌계장들의 말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A 마을을 제외하곤 등급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대부분 마을은 3단계로 나눠 분배액에서 많게는 100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A 마을은 최상과 최하 등급 배분금의 차이가 무려 17배로 1700만원과 100만원으로 매우 크다. 

A 마을 어촌계장은 “우리 마을은 굴과 김 분야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연도교 공사 기간 동안 실제 피해를 보는 면허의 어가들과 어업을 하지 않은 어가들 등으로 세분해 배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상금 배분과 관련해 올해 익명의 주민에게 여러 차례 협박편지도 받아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태다”는 입장도 밝혔다.

A 마을은 지난 해 당시 총 90가구가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며, 최고 등급 13가구가 1700만원, 7가구 850만원, 12가구 700만원, 22가구 550만원, 3가구 300만원, 33가구가 1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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