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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신혜 사건 재심 개시 결정

한국 사법역사 새로운 이정표 될 전망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11.18 17:14
  • 수정 2015.11.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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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무기수가 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김신혜(38) 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18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동안 시국 사건 관련 재심은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형사사건, 그것도 무기수로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정은 한국 사법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담당경찰인 강 모 경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인정했다.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과정에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았음에도 참여시킨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이로 인해 재심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형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절차도 남았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에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만약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보수적인 해남지원 재판부와 재심을 이어나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되면 해남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법원의 재심결정 이후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며 "검찰이 불복하는 건 의무이자 권한이라지만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심 개시 결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0년3월7일, 김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 ► 3월9일,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김 씨 긴급체포 ► 4월1일, 검찰, 존속살해·사채유기 혐의로 기소 ► 8월3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무기징역 선고 ► 12월28일, 광주고법, 김 씨 항소 기각 ► 2001년3월23일, 대법, 김 씨 상고 기각 ► 2015년1월28일, 김 씨·대한변호사협회, 재심 청구 ►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청구 심문 ► 11월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개시 결정.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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