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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환경 개선될 예정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통과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5.11.26 02:12
  • 수정 2015.12.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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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그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과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교육 및 강사 양성, 노동인권 홍보, 고용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 수립 ▲노동인권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소년 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인권 관련 제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 등이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해마다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미비한 실태였다”면서 이번 조례를 현실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더불어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노동인권교육을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교육을 포함한 상담ㆍ홍보ㆍ구제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위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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