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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 총체적 부실 "설립 취지 무색하다"

19일, 군의회 특위 결과보고서 발표, 운영·회계·유통·건축·보조금 등 19건 지적
시정·주의 19건, 회수 1억4천만원, 형사고발·문책·해임 등 9건 처분요구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6.01.27 20:53
  • 수정 2016.02.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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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열린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완도전복(주) 조사 특위 정관범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완도군의회 ‘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1월 29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정관범 위원장이 밝힌 A4용지 20페이지의 분량 결과 보고서에는 회사운영(7건), 회계(4), 유통(2), 건축(3), 보조금(2), 기타(1) 등 총 19건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행정상(19건), 재정상(6), 신분상(9)으로 분류한 총 34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등과 약 1억4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회수 그리고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완도전복(주)가 설립 당시 생산어민들과 약속한 덤(여량) 10%를 지키지 않고 18.2~24.2% 정도의 덤으로 매입하여 덤핑 판매(불공정유통)했으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임원(이사) 등 10인으로부터 전복 169.4톤(56억여원 상당)을 매입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킬로그램 당 1227원에서 적게는 150원까지 수출 활전복을 적자 납품해 총 5만8700킬로그램에 3469만원의 손실을 냈으며, 고정자산, 물품,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한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에서도 소홀히 하여 완도전복(주)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정관이 정한 출자 의무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격 없는 이사가 그동안 회사 업무를 수행해 온 것과, 연도별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결산, 운영인력 등 공개해야 할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2013년 완도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2015년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되는 등 전반적으로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완도전복(주)는 이외에도 직원 86명 중 5명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비정규직 50명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구비서류 없이 인력을 채용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했다.

완도전복(주)는 정기예금 73억여원을 담보로 78억원을 대출했다. 자본금 대비 5억원을 더 대출한 것이다. 직원 개인차량의 교통사고 수리비용(500만원)도 부당하게 지출됐다.

채권 관리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거래업소 197개로부터 발생한 48억여원의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11억여원의 불량 채권에 대해 회사는 담보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특위는 밝혔다.

건물 신축 부문에서도 여러 사항이 지적 받았다. 2014년 회사 공장 창고 신축 때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3000여만원의 손실을 냈다. 또 2014년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에서 주각기둥 37개소 철근 배근을 누락 시공해 보강시공을 요구한 상태다. 또 설계도와 상이하게 공사를 시공해 6건 7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부당 청구해 회수 처분됐다.

보조 분야에서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 해수 인수라인이 113미터 부족하게 시공해 1814만원의 손실을 가져왔고, 공사대금 지급도 불분명했다. 전복양식을 하지 않는데도 완도군청 민원실이 양식어업 허가(2011년 6월~2016년 6월)를 내줬다. 특위는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이날 조사결과를 보고한 특위 정관범 위원장은 총평에서 “유통질서 확립, 어민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돼 민관합작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할 완도전복(주)이지만 조사 결과 지적받은 19건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회사는 제반 법규를 위반해 왔고 예산서도 없이 설립 이후 7년간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 경영 진단 후 축소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회사 임직원들의 특위 수감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요구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특위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확인서에 대한 날인 거부 등은 유감”이라고 밝혔고, “임직원들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기초지식의 현저한 부족, 자세와 열정 부족”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 말미에서 정 위원장은, 과도한 경상보조금 지원 지양과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관의 개정, 행정업무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력직 직원 채용 등 7개항에 대해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완도전복(주)는 지적받은 19건 중 6건에 대해 날인을 거부했고, 이중에는 회계분야에서 발생한 손실과 부당한 사례 등 3건과 여량(덤)과 수출 관련 지적사항 2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군의회 특위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군 집행부에 이송해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는 입장이어서 신우철 군수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며 경우에 따라서 회사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문책요구, 해임 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위는 지난 2015년 10월 12일 조사위원 8명(위원장 정관범 의원, 간사 박성규 의원)과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여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36일 동안 완도전복주식회사(이하 회사)의 회계, 재산과 업무추진 등과 회사에 지원된 보조, 융자사업 등을 꼼꼼히 검토했다.  /박남수 기자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전체 목록은 본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www.wan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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