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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1.28 13:48
  • 수정 2016.0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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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에서는 설 명절 수산물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합동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함으로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미표시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수산물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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