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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52억 지원

어패류 양식 66어가 선정, 어가당 2억원 한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4.21 11:41
  • 수정 2016.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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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이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와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배합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비’ 52억원을 어패류 양식어가에게 지원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얻어 경영 중인 해면·내수면의 어류, 새우, 자라, 패류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로 양식종류에 따라 어류 및 기타 동물양식은 3년, 패류양식은 2년 만에 상환하면 된다.

선정된 양식어가는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선정된 자금을 모두 소진시에 사업기간이 자동 종료된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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