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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

2주간 계도·홍보기간 거쳐 5월 9일부터 실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4.27 23:54
  • 수정 2016.05.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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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5월 9일 이후부터 실시될 계획으로, 지자체 고시 사항인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승객 신분증 확인 여부 및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 행위를 비롯하여 출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과승, 음주운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수사인력을 동원하여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을 단행할 계획이다.

완도해경은 올해 구명조끼 미착용 2건, 영업구역 위반 1건, 무허가 낚시터업 1건 등 총 4건의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완도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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