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지난 20일 무허가 축사 개선 양성화를 위하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및 읍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개선 양성화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축산농가와 실무부서의 질의응답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의 자진신고로 양성화하여 완도 자연그대로 축산기반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계도할 예정”이라며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완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