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완도군청 간부 공무원 K 씨가 지난 16일 직위해제 됐다.
K 씨는 지난 9일 명예퇴직은 신청했으나 수일 이 지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행자부를 제외한 감사원, 경찰, 전남도, 완도군 감사에서 의원면직에 결격사유가 안된다는 결과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아직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으며 지난 26일 감사를 마친 행자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