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8만8004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 필지 수는 전년대비 1만2932필지 증가했으며, 완도읍 시가지 개발과 연육·연도 사업 추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3.74% 상승했다.
완도군 최고가는 완도읍 지역 상가 건물로 ㎡당 155만원이며, 최저가는 금당면 가학리 농림지역으로 ㎡당 149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 읍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까지 개별통지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550-5370,537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완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