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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 신청하세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6.01 22:37
  • 수정 2016.06.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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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신분증 역할을 한 국내거소신고증이 오는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할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통해 지위 및 체류자격을 인정했으나, 인지도가 낮고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국내 생활불편 해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향상 등을 위해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군·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완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국내거소신고증에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해 발급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550-5352)로 하면 된다. /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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