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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감사, 비정규직 간호조무사 무리한 징계 요구 ‘논란’

수사 중 사건 형법 위반 혐의·노조와 합의 안된 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 문제점 지적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4.01 15:49
  • 수정 2017.04.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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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건의료원 노화보건지소 모습


완도군 감사계가 종결이 안된 수사 중인 사건의 위반혐의와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가 안된 연차 휴가 사용을 사전 승인없이 연가실시 후 사후 연가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징계의 근거로 노화보건지소 L모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완도군 감사계의 공문에 따르면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의 징계사유는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 위반 혐의’와 ‘완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 위반’ 등 2개다. 

비정규직 L모 간호조무사 징계사유는 '형법 위반 협의' '근무태만·불성실' 2가지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 위반 혐의’는 지난 2월28일 완도경찰서에서 “의사의 동의없이 수회에 걸쳐 의료정보시스템에 마치 담담의사가 진료 후 처방한 것인 냥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였다”며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의료정보시스템을 위작했다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의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송치한 사건의 내용을 말한다.
‘완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 위반’(이하 비정규직 관리규정)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징계사유에는 같은 규정 제45조의 규정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 체계, 수사 중 형법 위반'혐의' 징계사유 타당?
그러나 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혁신처의 징계제도 안내에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한다고 나왔는데 형사벌에 대한 처분대상인 조사 중인 형법 위반혐의 사안이 징계벌의 징계사유로 타당한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제1항에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위배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미 행정처분 주체도 완도군->전남도->보건복지부로 넘어간 상태
완도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전남도 건강증진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이고, 본보 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 처분의 주체도 전남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무태만, 불성실의 사유가 되고 있는 또다른 징계사유인 비정규직 관리규정 제25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의 “...3일전에 사용부서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대목도 “....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과 지난해 초 임금단체협상 시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가 안된 내용을 완도군에서 “관행적인 부분이라 삽입했다”고 밝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무태만·불성실 징계사유도 비정규직노조와 합의 안된 규정, 절차상 하자 있어
비정규직노동조합 완도군지회 임보은 지회장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3일전 승인 관리규정은 전혀 논의가 없었던 내용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는 완도군 보건의료원이 지난해 11월말 경찰에 자신을 고발하자, 상급책임자인 M모 계장을 고발해 서로가 사건의 당사자여서 상관의 눈 밖에 난 비정규직 직원의 근무태만·불성실 기록이 과연 신뢰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근무태만·불성실 기록, 맞고발된 상급책임자 계장이 제출해
근무태만·불성실 징계사유에 대한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의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에 제출된 소명자료에는 3일 전은 아니지만 미리 보고한 내용과 야간근무의 특성상 M모 상급책임자나 서무의 보고 과정의 문제점도 포함된 걸로 확인되고 있다.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31일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에 대한 완도군 근로자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됐지만, 다수의 징계위원들은 "수사 중인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징계하는 것은 너무 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이날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연기됐다. 완도군 근로자 징계위위원회는 7~10일 내 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의 징계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 일지>
● 2016.7.29  노화보건지소, 완도군 보건의료원에 조사요구
                  (L모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출력 의료법 위반 / 
                  의료법 위반 자료로 제출된 처방전은 간호조무사 본인과 친오빠의 것임)
● 2016.8.10 완도군 보건의료원, 완도군 감사 요구
● 2016.8.30 완도군 감사계, 노화보건지소 감사
● 2016.9.20 국무총리실, 노화보건지소 감사
● 2016.10.6 완도군 감사계, 조사결과 통보
● 2016.10.7 완도군, 전남도 건강증진과에 행정처분 의뢰
● 2016.10   전남도 감사관, 노화보건지소 감사
● 2016.11.2 생일보건지소 전 공보의 L모 간호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2016.11.22 L모 간호사, 전남도 건강증진과 과장 면담
                 (오미화 전남도의원, 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박진홍 사무국장 동석)
● 2016.11.28 완도군 보건의료원, L모 간호사 경찰 고발
● 2016.12월  L모 간호사, 노화보건지소 상급책임자 M모 계장 해남검찰청 고발
                  (허위사실 유포, 비위행위, 성희롱, 성추행)
                  L모 간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급책임자 M계장 등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의혹 등)
● 2017.1월   L모 간호사, 완도경찰서 3회 출석 조사        
● 2017.3.2.   완도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기소(불구속) 의견 사건 송치
                  (형법 제227조의 2항 ‘공전자기록 위작’의 혐의)
● 2017.3.16  완도군 감사계, 징계의결 요구서 발송
● 2017.3.31  완도군 근로자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결정 보류
                  (7~10일내 징계위원회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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