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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정기발행이 어렵게 돼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간27주년, 옛이야기]1993년 본지 사설과 관련해, 완도군 수협 '명예훼손과 공갈죄'로 이경국 씨 구속 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9.03 18:50
  • 수정 2017.09.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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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월 8일 본지 광고란에는 당시 발행인이었던 고 이경국 발행인이 유치장에 들어가게 돼 완도신문의 정기발행이 어렵게 됐단 광고가 실렸다.

광고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15일자 100호 사설에 「완도군 수협조합장 임기를 앞두고」라는 사설에 어민 조합원 여러분에 보낸 서한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어민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글을 썼는데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과 광고 강매로 공갈죄를 적용, 갑자기 저의 구속으로 완도신문이 정기발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어 "어민 여러분에게 조합장이 보낸 서한중 상반기 수익신장 6억여원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8억원여원이상 법정적립금으로 메꾸고도 조합원 여러분에게는 한마디 보고도 하지않고 조합원 여러분께 수협직원들은 출자금 독려를 하고 있으며 미역종묘개량 사업 및 면허지 적정 시범 사업도 완도군이 하고 있는 사업을 마치 수협지도 사업인양 해놓았다. 그것이 사실인데도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이며 당시 근무도 하지 않은 전무와 말단 직원을 시켜 광고 강매를 했다고 공갈죄를 적용했다"고.

이어 이경국 전 발행인은 "청천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온나라에 출렁이는 아래에 아직도 무풍지대가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알권리와 자기권익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사훈으로 걸고 있는 저희 완도신문은 꿋꿋하게 여러분 앞에 다가설 것을 약속드리며 정기적으로 발행하지 못함을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마지막엔 해남유치장에서 발행인 이경국이는 이름으로 사과문을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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