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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마을주민 동의 필요 안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주민동의 여부 필요”본지 질의에 공개 회신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6.09 13:35
  • 수정 2018.06.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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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입지 선정위)이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자체 기준에 따르며,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주민동의 여부 필요’와 ‘전력설비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법적 효력’을 묻는 본지의 질의에 10일 만에 회신을 보내 왔다.

본지는 지난 3월 11일 완도군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주민동의 여부 필요’에 대한 공문을 산자부에 송부했으나 답변이 없자 별도로 같은 내용과 한전 입지선정위의 법적 근거와 효력에 대해 산자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 완도~제주간 #3HVDC(초고압직류전송망)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주민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만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설명을 하였는바, 실시계획 승인시 주민동의서 첨부에 대한 한전의 설명이 맞는지, 변환소 입지 주변마을 세대수가 100가구일 경우 몇가구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산자부 회신 내용은 결국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의2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가 추진해 온 것처럼 요식행위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한전 입지선정위가 법에 명시된 절차인지,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결국 입지 선정위가 근거나 효력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전을 상대로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원개발촉진법이 제도적 장치라 한전이 큰덕을 보고 있지만, 입지 선정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책위를 비롯 지역 여론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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