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업주 행정심판 청구, 고금 돈사 ‘2라운드’ 시작됐다

군“담당부서 협의 통해 오는 14일까지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적극 대응”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1.09 09:58
  • 수정 2018.11.26 21:4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 A씨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지난달 11일 완도군이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한 고금 돈사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고금 돈사 사업주 A씨는 지난 2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에 완도군수를 상대로 고금 돈사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금 돈사 사업주 A씨의 ‘행정심판’ 청구 취지는 완도군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정자료를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제출된 서류는 건축허가 요건 및 허가조건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은 부당하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해 1·2차 사전처분 통지에서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방어권 보장의무 위반했으며, 1·2차 설명회와 견학 등 참석자 9명은 명백히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부당하게 작성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완도군은 “사전처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고,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변호사 선임 후 담당부서 협의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행정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