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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정비 인상폭, 여론이 ‘변수’

의정비 심의위원회, 월정수당 ‘19% 인상’ 결정…‘공청회’열기로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2.03 11:26
  • 수정 2018.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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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어떤 지방의회는 5급 사무관 대우 의정비를 요구하고, 어떤 지방의회는 동결하는 등 극과 극으로 갈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완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월정수당을 전년대비 19% 인상, 2,178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인 공청회를 무난히 치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완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 완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월정수당 2018년 대비 19% 인상(1,830만원->2,178만원), 2020년~2022년 인상율 공무원 보수 인상율 반영 인상, 2019년도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연1,320만원) 결정 등을 의결했다.

1차 회의에서 월장수당에 대한 인상율이 19%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26일 개최된 2차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국내여비, 국외여비)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에 따라 그 방법을 공청회 후 설문서에 의한 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고 설문조사서 내용도 확정했다.

올해 완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동삼 전) 완도군의회 의장에 따르면 완도군의회는 6년간 연속은 아니지만 월정수당을 동결시켜 전남 군 단위에서 진도, 곡성 다음으로 적다. 다른 지자체는 안올린다고 하지만 완도군의회는 올려도 적기 때문에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9명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의원을 나중에 희망하는 정치 지망생들을 위해서도 4년 의정활동 기준이 되는 올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군의회에 맞출게 아니라 다음 완도군의회 정치일꾼을 위해서도 월정수당 인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밖에서는 군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의정비, 해외연수 2가지가 항상 이야기가 된다. 의정비 인상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청회로 주민의견 수렴방식이 결정됐다. 거기서 일정 설문조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토론도 하고 어차피 주민들 이해도 시키는 그런 어려운  과정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서민·지역경제가 최악인데 무슨 의정비 인상이냐”며 2019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지자체 의회가 늘어가는데, 의정비는 하위권이라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한 완도군의회. 결국 완도군의회의 의정비 인상폭은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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