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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A 군의원 ‘90만원’ 의원직 유지

A의원 90만원·회계책임자 250만원 선고 받아…상반기 인사, 거센 후폭풍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9.01.28 11:26
  • 수정 2019.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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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완도군의회 A 의원과 A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선고 공판에서 각각 9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군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당초 도선관위의 고발로 검찰 기소된 A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후보자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후보자 300만원과 회계책임자 400만원의 검찰 구형을 받았으나, 지난 23일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형사1부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지만 후보와 책임자가 선거 비용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것 같지 않으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또 "계획적이지 않고, 초과 비용 또한 큰 규모가 아니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을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동료 의원들과 군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A 의원을 응원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민선 7기 완도군청 상반기 인사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공무원 사회에선 크게 '파격 인사'와 '측근 인사'라는 평으로 나뉘고 있다.

공무원 B 씨는 "이번 인사는 신우철 군수의 초선과 재선을 통틀어, 그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인사였다. 그동안 인사와 관련해 완도신문에서 비판했던 내용과도 부합하며,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위주로 발탁한 것은 그동안 색깔없는 인사, 유유부단한 인사를 벗어난 인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힌 공무원 C 씨는 "민선 6기 들어 공무원 사회에선 김종식 전 군수의 관행적인 인사에서 벗어난 신우철 군수만의 인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인사를 민선 6기 2년차~3년차에 했으면 공직사회도 수긍하며 나름 공직기강이 바로 잡혔을텐데, 그렇게 요원하던 시점에선 색깔없는 인사를 단행했으면서 고금 돈사와 변환소와 민선 7기 조직개편와 인사 등으로 민심이 적잖이 동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는 되레 화풀이성 인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관광정책과장에서 고금면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인호 고금면장에 대한 하마평도 전하는데, 인사부서에선 고금 돈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란 말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공무원 D 씨는 "정인호 과장의 경우엔, 민선 7기 완도군정을 이끌어갈 우수한 재원인데 그런 인재가 좌천 된 것은 군수에게 직언을 해 미움을 산 게 아니냐?"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인사 라인에서 군수에게 직보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전하기도.

한편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여러 현안을 안고 있는 완도읍 2019군민행복정책토크가 완도읍사무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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