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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만에 통과… 지방의회 힘 쎄진다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법, 주민자치·인사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2.11 10:20
  • 수정 2020.12.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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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9일 통과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자치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로 주목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1988년 이후 지역의 숙원이었으나,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3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부개정안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다. 또한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췄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당초 행정안전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돼 이해충돌방지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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