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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초동대처 부실, 특수상해 ‘국민청원’ 1만5천명 넘어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04.16 08:54
  • 수정 2021.04.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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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청와대 극민청원게시판에는 ”완도 ** 보복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가 죽어야 가해자를 처벌해 줄건가요?“라는 글과 동영상이 올라와 청원 5일만에 1만 5천명의 청원 동의를 넘겼다. 이 청원과 관련해 완도경찰서에선 지난 5일 완도군 모 섬의 한 사무실 앞에서 64살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에 서 있던 59살 B 씨를 받아 B 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경찰서는 운전자 A 씨가 경영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동업자 B 씨를 고의로 차량으로 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B 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를 경찰은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4월 10일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말했다.
청원게시판에 공개된 영상엔 A씨가 경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주차장에 서 있는 B씨에게 돌진했고, B씨는 충격을 받고 튕겨나가는 장면으로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와 주변인을 향해 “나는 경고했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는데, JTBC의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에선 “눈이 좋지 않아 오라고 신호하는 걸로 인식했고,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청원게시판에서 B씨 측은 “경찰과 통화했는데,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완도 경찰에서도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태다.
이 동영상은 지난 9일 완도군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왔지만, 현재는 사라진 상태로 이에 대해 김완주 노조위원장은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 온 글이 삭제되는 건 홈피를 운영하고 있는 노조측과 직접 글을 올린 당사자뿐이다”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노조측에서 삭제하는 경우는 특정인 또는 단체 부서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인데, 이번 영상은 노조측에서 삭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안이라 공공성을 가진 영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어떤 외압에 의해 삭제될 순 없고 글쓴이가 자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게시판에서 B씨 측에선 "가해자는 차로 사람을 쳐버리고 죽이겠다고까지 했고, 게다가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도 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수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돈 많고 소위 말하는 빽이 있으면 차로 사람을 쳐도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완도경찰서 강력팀장은 “본 사건과 관련해선 현지 경찰에서 10여차례 출동한 것으로 안다”며 “현행범 체포는 현장 경찰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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