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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복직된 A면장 공개사과 없어 ‘빈축’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04.23 12:41
  • 수정 2021.04.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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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도우러 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
지난 16일(금) 발생한 완도군 11번 확진자(여, 40대, 금일읍)는 지난 5~8일 오전까지 광주시 등을 방문하여 전남 989번 확진자(담양)와 접촉해 1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 11번 확진자는 지난 8일 오후부터 금일읍 부모 자택에서 생활해 오던 중 수협위판장 식당과 하나로마트, 호프,  친구ㆍ 지인들과 접촉하였으며, 13일부터 발열과 코막힘 등 증상으로 15일 11시경 완도대성병원에서 PCR 검사 실시한 결과, 확진판정 받아 치료병원인 강진의료원 으로 이송됐다.


군에서는 즉각 역학조사팀 12명을 파견하여 확진자 이동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임시선별 진료소를 운영했으며, 1차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진단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현재는 부모 등 15명은 우리군 안심숙소에 입소 완료하고, 6명은 능동 감시자로 분리해 관리 중에 있다. 또 이동 동선이 겹치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에서도, 330명(금일읍 306, 기타24) 전원 음성판정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여러 차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수차례 술집과 식당을 방문한 것을 확인돼 경찰 고발이 검토 중인 가운데, 모 지자체장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던 신우철 군수는 이개호 의원과 접촉하지 않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 쉬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야간 테니스치다 직위해제된 공무원들 '복직 '
지난달 28일 17시 완도읍 공공테니스장에서 야간조명을 켜 놓은 채 테니스를 즐기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직위해제됐던 완도군청 5급 사무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희석 총무과장은 "이번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직위해제 된 공무원들의 경우엔, 도 인사위에서 견책을 받아 지난 15일 곧바로 해당 업무로 복직됐으며 하반기 인사에서 좌천성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견책은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 동안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승진 또한 없지만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과장과 면장은 같은 5급 사무관이지만 그 위치는 엄연하게 다른데, 과장은 대민보다는 대민을 위한 정책부서를 담당하는 관리자이고, 면장의 경우엔 대민과 직접 마주하며 한 지역을 이끄는 대표자이다"고 밝혔다. 그러며 "조선시대로치면 고을 현감인데, 사소한 징계일지라도 징계에 대한 소회와 함께 완도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5급 사무관으로서의 품격이고 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자세이다"고 밝혔다.

 

■ 도로주소명표지판 일제조사 촬영에 주민 민원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는 "누군가 자신의 집을 훔쳐보거나 사진을 촬영해도 그냥 모른 채 하시면 되는가 봅니다. 설령 그 누군가의 얼굴이나 특정한 것이 촬영돼도 업무상이면 다 허용이 되는가 봅니다. 완도군에서 건물 도로 주소명 표지판 일제조사로 촬영한다고 하네요"는 의견에 군청 민원실의 답변은 "매년 하는 일상적인 업무라 별도 언론 신문 등의 홍보나 사전 안내는 필요치 않고 업무량이 많아 사전 양해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며 답변이 참 황당하다는 주민 의견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군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촬영하는 것이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해당 지역의 일제조사 촬영 시엔 미리 마을 이장들에게 알려 주민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자연재해 피해 보험금 편취 어업인 불구속 송치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일대에서 지난해 5월경 자연재해(조수격차)로 인해 다시마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며, 수협중앙회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A씨(남, 71세)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9월쯤 수협중앙회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약 6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 등이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음을 밝혀냈다. 이들은 다시마 양식시설물 관련 수협 정책보험에 가입한 뒤 수확철인 5월경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음)를 택해 양식장 지지 로프를 절단하는 수법으로 양식시설물 손괴 후, 마치 조수에 의해 피해가 난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총 16건의 정책보험을 청약했으며, 이들이 편취하려 한 금액은 약 4억 여원으로 확인됐다.

 

■ 완도군의회 임시회, 읍면 순회 민생탐방
제29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가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10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선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이뤄지는데,
1.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완도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6.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이숍 쇼핑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처리된다.
20일(화)부터는 금일읍 생일면 21일(수)군외면 완도읍 22일(목) 소안면 노화읍 보길면 23일(금) 청산면(여서리) 26일(월) 약산면 고금면 신지면 27일(화) 금당면 등 읍·면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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