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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실과 '누락'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5.21 08:38
  • 수정 2021.05.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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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본보 편집국에서 완도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담당부서가 아닌 군 지원을 받은 사업체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없느냐?”는 전화가 온 것과 관련해 이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라고 판단한 바, 담당부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지난 17일 해당 부서장은 본보를 방문해 “공무원과 정보공개 청구자간의 소통의 부재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자의 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며 “미흡한 처리로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담당부서의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해 공개사과는 받아 들이되 굳이 담당부서를 밝히지 않는 것은, 또한 밝힐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하고 완도군의회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이 업체가 군민에게 쓰여야 할 혈세를 독점적으로 혜택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업체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잇따른 제보, 즉 공익적 알권리 충족이란 취재행위가 우선했기에, 자칫 본말이 전도(本末顚倒)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주의’적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이곳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에선 두 개 부서에서 6억원 정도를 집행한 현황만 있었고 대부분이 누락됐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전화가 많았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업체가 사용자들에게 미리 알려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 또한 담당부서의 정보공개 누설이다.


담당부서가 누설하지 않았다면 업체가 어떻게 예산삭감의 정보를 알았을 것이며,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또 이를 알았을 것인가!
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지방의회를 구성한 것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사회적 장치다.


이는 확인된 사실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이면서 일체의 회유와 압력으로부터 기자로서의 양심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발행인이나 언론사 대표 또한 편집국에 대해 의견은 제시할 순 있겠으나 지시할 수는 없는 일이며 지시한다면 그건 기자의 양심을 억압하기에 편집권의 독립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더불어 업체가 “저녁 식사를 하자”는 말 또한 기자의 양심을 억압하려는 압력이다.

이러한 압력이 있었지만 본보의 편집국은 기사를 쓸 때도 사실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에 비롯해서는 간접적인 방증과 의심이 들지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A 때문에 B가 됐다고 기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공식화하기 위해 완도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이 업체가 군청에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것만도 4개 실과인데,  공개된 것은 2개 실과뿐이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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