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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에 엄폐하고 퇴직공무원 심의, 군정에 부담 주는 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7.02 13:14
  • 수정 2021.07.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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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군 정보공개 요청 이후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던 이 업체가 소속된 곳은 다름 아닌 종교 법인.
이 업체가 왜 종교법인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는 삼척동자도 알만큼 완도에서 이 보다 확실한 엄폐물은 없다는 것.
종교단체의 경우, 낙후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실로 눈부신 업적을 이뤄왔다. 정부가 감당해야할 복지를 비롯해 계몽과 의식 고취, 문화 경제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몇몇 비대해진 종교단체는 정치적세력화를 꾀하면서 또 다른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 1항과 2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법적인 성역이 엄존한다. 어떤 법에도 규율되지 않는 성역이 바로 종교단체다.


이러한 성역화는 종교계를 불투명한 권력과 부패의 근거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를 위헌적인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종교계에서 온갖 비리와 부패, 재산시비, 정치권력과의 야합이 일어나도 종교계 자체의 해결 노력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그것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종교단체의 열린 투명성이야말로 종교를 종교답게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투명한 재정과 회계에서는 권력을 위해 종교단체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종교의 불투명성은 종교 자체의 타락은 물론, 무조건식 맹신을 조장함으로써 대립과 분열을 가져오고, 나아가 불투명성한 폐쇄사회로 지역경쟁력을 낭비케 한다. 종교 법인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보도에서 또 하나 문제점으로 불거진 것은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완도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퇴직공무원 일색이라는 점. 군에선 법령 및 조례에 심의위원의 검증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고 덕망을 갖춘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청과 관련해서는 퇴직공무원들의 이권 개입과 퇴직 후 산하 단체의 핵심부서를 담당하며 관피아 행세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심심찮게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승자독식과 연고주의가 부패하면 기득권을 낳고, 이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조리가 뿌리내린다. 그렇게되면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되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로, 그러한 사회적 결론은 갈등과 소멸이다.
결국은 이 모든 부담과 책임을 신우철 군정이 떠안게 되는 것. 사회는 가일층 열린사회로 발전하는데, 구태의연한 행정만이 지속될 때 그 피해는 군민과 행정에게 되돌아간다.  완도군의 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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