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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태양광 외지인까지 데려와 ‘집회’ 사회단체들 “집회 지양, 면민 뜻 모아”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07.03 10:12
  • 수정 2021.07.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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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면 태양광개발사업을 두고 지역주민 간의 찬·반 이견으로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완도군청 주차장에선 태양광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50여명이 나와 반대집회를 가졌다. 약산면 태양광개발사업은 관산리와 우두리 일대 50만 평 공유수면 매립지에 18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립을 놓고 토지소유주, 주민, 사회환경단체들의 찬·반 논쟁이 이어 지고 있다.


이날 집회 측에선 "약산면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완도군 의견서는 약산면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었으니 다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고 군 관계자는 "주민 찬반 양쪽 의견을 함께 보냈으며 최종결정은 산자부 판단이라 재송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요건이고 이후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중대재해영향평가 등 행정행위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며 완도군은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니 집회 보다는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투쟁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완도군도시계획조례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보면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명기 돼 있다.


한편 약산면 주민 A 씨는 “약산면을 대표하는 각 사회단체는 이러한 군의 입장을 확인한 후 집회는 지양하고 남은 절차에 면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여러차례 설득을 하였으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투쟁위 소속 일부 회원들의 돌발행동은 결코 면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져오고 있다"고.


투쟁위가 소속된 약산면 청년연합회는 “지난 주 금요일 자체 회의를 통해 이번 집회는 전체 의견이 아니고 회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집회다"고 전하면서 "청년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해 청년회를 아끼는 면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지켜본 완도읍 B 씨는 ”이날 집회에선 약산면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해남농민회와 영암농민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집회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지역에서 해결해야지, 외부인까지 데려와 군청 앞에서 설치는 모습에 썩 유쾌하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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