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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ㆍ ㆍ 주민 “공무원 갑질도 안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0.21 18:03
  • 수정 2021.10.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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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함평군 조례 제정, 전국 지자체 하나둘 
악성 민원 대응관련 조례 제정하고 있는 추세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허궁희 의원 발의로, 지난 9월 완도군의회 본회의에서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이뤄진 욕설과 폭행 등 위법행위는 2018년 1만8525건에서 2020년 2만6086건으로 40.8%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 만큼 최근 2년간 공무원이 겪은 악성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가운데 가장 비중은 폭언과 욕설로 2018년 1만4960건에서 2019년 2만1809건으로 눌었다가 지난해 1만8564건으로 줄었다. 
최근 젊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악성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대답한 공무원이 25%까지 상회했다며 전남권에선 함평군이 조례 제정에 나섰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하나둘 악성 민원 대응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악성민원에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한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는데, 웨어러블 캠은 목에 걸어 간편하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폭언과 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로 법적대응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완도군의 악성민원 조례 제정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주민과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시각.  
공무원 A 씨는 “이를 바라보는 주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한 부분도 있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갑을관계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사회문제로 시끄러울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주변의 가정, 군대, 학교, 병원, 기업, 관공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상하관계, 갑을관계가 존재하며 을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여기에서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관계를 정리해볼 때 공직자의 업무 중에 인허가 승인, 단속, 법 집행 등 처리하는 일이 있다보니 공무원이 갑인 것으로 착각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고. 
또 “그래서 이런 안일한 생각의 공직자의 갑질로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잦게 발생을 한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도록 공용된 직장인이 공직자로 그러므로 공직자는 주민, 즉 민원인이 “갑”이라는 사고를 항상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민원인 그리고 주민들이 “갑”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갑”으로 착각하고 갑질하는 공직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이와 관련해 주민 B씨는 “민원인도 “갑”에 위치에 있다고 해서 공직자를 무지하고 악질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며 “불법을 해놓고도 불이익 처분에 무조건 취소하라고 강요하거나 법과 규정에 어긋난 민원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넣거나 법과 규정을 민원인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기며 공직자에게 폭언이나 신체적 폭행 등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렇듯 을인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적법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갑인 민원인 법의 원칙아래 공직자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하에 예의를 갖추며 서로 합리적인 일을 처리하면 어떨까? 그리고 폭언이나 협박, 폭행을 하며 악성민원 조례에 맞춰 법에 심판을 받을 있도록 하는 “을”의 용기도 필요하다.

 

행안부 "지자체와 중소 상인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관련 예산 줄여서는 안 돼"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치분권 2.0'를 위한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그간 추진해온 '디지털 정부' 인프라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속히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올해 발행 지원 규모(20조2000억원)의 74.7%에 달했다.
이어 내년 자치단체 발행수요(28조 8000억원)를 고려하면 국비 지원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 발행비용 지원 규모는 2403억원으로 올해(1조522억원)보다 77%가량 줄었다. 이에 지자체들과 중소 상인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행안부는 '인구 절벽' 위기를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지원시책를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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