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 방역패스체계 ‘엉망’ 공공체육시설은 ‘나 몰라라’

완도공설운동장 헬스 시설과 완도 수영장은 방역패스 자체가 없어
완도군립도서관 방역패스 설치,하지만 안내자 없어 이용자들 프리패스 통과
해양생태전시관, 모범적인 운영 돋보여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12.17 08:57
  • 수정 2021.12.18 10:0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영업 밤 9시로 제한되면서 지난 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서)’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관내 거의 모든 식당과 카페에선 프리패스로 통과했고 심지어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방역패스 기본시설 조차 구비되지 않아 군 스스로 법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낮 3시경 찾은 완도공설운동장 내 헬스 시설과 완도 수영장의 경우엔 이용자가 2차 백신까지 맞았는지를 알아보는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기구 자체가 없었고, 완도군립도서관의 경우엔 방역패스는 설치됐지만 이를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 이용자들이 프리패스로 도서관을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방역패스가 가장 잘 이뤄지는 공공시설물로는 장보고 명예의 전당과 해양생태전시관으로 이곳에는 방역패스를 유도하는 안내자가 입장객에게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완도군청 김태복 도서관장은 "현재 완도군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3곳이고 작은 도서관이 10개인데, 이곳에는 모두 방역패스 공문을 하달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주, 직원에게 직접 확인케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의 경우에 이미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13일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3일부터 방역패스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적 조치로는 방역 지침 위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TV를 통해 알았는데,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법규위반 상황에 대해 완도군의 홍보와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적용된다.

또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포함된다. 유흥시설 등(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접종완료자, 완치자,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이용 가능하며 시설 이용자는 증명 수단 등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타지자체의 경우 안심 방역패스를 접목해 전화 한 통이면 10초 만에 출입인증부터 접종확인까지 가능한 빠르고 간편한 방식을 도입해 고령자,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역학조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완도군에선 이렇다할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