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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하면 의회가 군수 뽑는다” 정부 ‘간선제’ 논란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2.02.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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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해외 거주·체류 중인 재외국민 투표가 23일 시작된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붙으면서 대선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완도읍사무소 담벽에 게첨된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
3·9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해외 거주·체류 중인 재외국민 투표가 23일 시작된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붙으면서 대선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완도읍사무소 담벽에 게첨된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과 10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의 주요골자를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처럼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거나 지자체 규모와 구조에 맞춰 간선제나 지자체장 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점에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지자체장을 지방의회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당장 지자체와 지방의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자체들은 아직 이르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과 관련해 행안부가 제시한 3가지 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지자체장으로 선출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 △지자체장은 주민이 뽑고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 A 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LH 사태처럼 국민 분노를 야기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실행에 옮기기엔 가치도 안 맞고 실익도 없어 보인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며 "지자체장 불신보다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불신이 더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
행안부도 현실적으로는 간선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부처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게 매력적이고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뽑는 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 방식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회는 권한이 커지는 만큼 간선제 도입을 반기는 모습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간선제 도입이) 전혀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너무 중앙집권적이라 지자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기관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반응이 많았고, 학계쪽에선 "우리는 직선제만 민주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을 뽑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다 내각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간선제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도 안에서 주민 스스로 지자체에 맞는 구조를 정한다는 의미"라며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라 국민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출범하는 민선 8기에는 기관 구성 형태 변경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뀐 기관 구성은 주민투표가 열린 다음 지방의회 임기개시 시점부터 적용한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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