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신이 운영하는 치폐장 공유수면 훼손 P 군의원 해남 지원 “이익 목적과 악의성 없어, 선고유예”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4.14 15:0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의회 소속 P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치폐장의 공유수면 훼손과 관련해 산지관리법 위반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최종 선고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판부에선 “당사자는 설계사무소와 개인사업자에게 설계 시공을 맡겨 진행하다가 법률 위반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 위반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훼손된 산림 면적 또한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토사가 바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타설한 것은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이며 즉각적으로 원상회복했다는 점에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P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군 조례를 만드는 의원 신분으로서 설령 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는 불찰이며 주민들에겐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반성과 성찰을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 등 민생현안 해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