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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포장 A 군의원 입김 관련 언론 보도에 면장 “비포장도로, 주민 불편으로 요구했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4.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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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철을 맞아 지방지 주재 기자에 의해 제기된 완도군 면 단위 농로 포장과 관련한 A 군의원의 입김과 관련해 A 군의원은 “2년 전에 시행한 면 단위 농로 포장공사의 경우 당시 지역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그때도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 기초의원의 특혜성 사업으로 다시 보도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 면장은 "언론에 보도된 농로 포장은 전임 면장 때 이뤄진 사업으로, 해당 이장과 통화한 결과 당시 주민들이 요구한 포장이었고 해당 사업지는 오래 전부터 비포장 도로(사진)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여 면사무소에서 주민불편 건의서를 군청에 제출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지방의회의원 경우 정당공천에 따른 심사 일정을 앞두고 일부 출마후보자를 겨냥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SNS나 지역 언론 등에 나돌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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